공지사항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18. 1. 25(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3.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9.1.1.이후 출생자
*기준일 : 2018. 1. 1.
나. 대상사업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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