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금액 : 금 4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충당)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 (추가지원 없음)
- 지원사업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구입)비 제외)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18. 2. 7.(수)까지
-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4~2017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