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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춘양면 @ 2013.07.05 09:14:01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2013.6.12)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인증 유효기간 변경사항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유기 농・축산물

1년

1년

매년 갱신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2년

1년

저농약농산물

2년

2년

‘15년까지만 유효

※ 단, 법 시행전 6. 11일까지 인증기관에 접수된 신청 건은 종전의 법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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