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변경 알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2013.6.12)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인증 유효기간 변경사항
구 분 | 종 전 | 개 정 | 비 고 |
유기 농・축산물 | 1년 | 1년 | 매년 갱신 |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2년 | 1년 | ” |
저농약농산물 | 2년 | 2년 | ‘15년까지만 유효 |
※ 단, 법 시행전 6. 11일까지 인증기관에 접수된 신청 건은 종전의 법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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