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입니다.
-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붙임의 수요조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2018. 1. 30(화) 까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