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봉화군 공고 제 2018-127호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박민철 @ 2018.02.05 18:21:15

봉화군공고 제 2018 - 12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24

봉화군수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청솔계열사 소속 농가시설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8.2.4.() 18:00시부터 2018.2.5.() 18:00시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하며,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전화 054-679-6865~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