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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육묘업 등록제 안내
작성자장현동 @ 2018.02.08 12:37:06

육묘업 등록제 안내

종자산업법 제37조 2항 및 육묘업 등록제 시행('17.12.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에 등록을 해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내 육묘업 종사자께서는 관련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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