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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2.21 15:01:12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및 정신‧육체적 피로자, 학습장애 청소년, 경증치매, 약물중독자 등


 

산업화 급진전에 따른 현대병을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을 통해 치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1. 사업대상자

 

 

  가.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신청자격

 

 

  가. 돌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경험자

 

 

  나. 돌봄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용한 경우

      (1년이상 근무)


 

3. 신청기간 : 2018년 3월 5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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