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2.22 11:05:53

1. 봉화군에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공백의 단점을 보완하고 계획적인 농가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영위를 위해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50농가 정도


  다. 신청기간 : ’18. 3. 14.(수)까지


  라. 신청대상


    1)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2)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증빙자료 첨부)


  마. 지원금액 : 4~9월(6개월)간 월 100 ~ 300만원 지급


      ※ 1인 최대 18백만원(최저 6백만원)


  바.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