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불량모돈 갱신사업 안내
모돈 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노령돈 및 저능력돈을 갱신하여 양돈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18년 불량모돈갱신지원사업계획을 알려드리니, 사업신청희망자는 3월 12일(월)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량 : 90두(두당 600천원)
2. 사 업 비 : 금54,000,000원(금오천사백만원)
• 도비 5,400천원(10%), 군비 21,600천원(40%), 자부담 27,000천원(50%)
3. 사업대상 : 관내 모돈 사육농가
• 종축업 등록농가 지원 제외(봉화읍1, 상운면2)
4. 사업내용 : 종축업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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