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안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을 2018. 1. 22.(월)에 개정되어 상품 판매를 시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임)업인
※ 가입유형에 따라 신청 연령범위 변경
2. 총 사업비 : 452,960천원
※ 국비 50%, 도비 5%, 군비 15%, 농가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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