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우결핵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허가기준 강화 등 축산농가 자율 방역을 위한
소형방역기 구입 지원을 위한 2018년 방역용 동력분무기지원사업 계획 안내입니다.
-사업개요
1.사 업 량 : 15대(대당 70만원)
2.사 업 비 : 금10,500,000원(금일천오십만원)
? 보조금 ? 5,250천원(50%), 자부담 ? 5,250천원(50%)
3.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된 한육우 사육농가
? 한육우 10두 이상 30두 미만 사육중인 소규모 농가 우선배정
? 단,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무허가축사는 지원제외
4.사업내용 :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소형방역기 지원
5.신청기간 : 3월 16일(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