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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수정)
작성자박민철 @ 2018.03.07 17:09:44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 및 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량 : 10대(2백만원/대당)


   2. 사 업 비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도비 3,600천원(21%), 군비 8,400천원(49%), 자부담 8,000천원(30%)


   3. 사업대상 : 축산업 인허가된 농가(양계농가제외, 한우농가제외, 무허가축사 제외)


   4.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 CCTV설치 지원


   5. 신청기간 : 3월 16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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