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수정)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 및 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량 : 10대(2백만원/대당)
2. 사 업 비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도비 3,600천원(21%), 군비 8,400천원(49%), 자부담 8,000천원(30%)
3. 사업대상 : 축산업 인허가된 농가(양계농가제외, 한우농가제외, 무허가축사 제외)
4.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 CCTV설치 지원
5. 신청기간 : 3월 16일(금)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