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018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사업을
붙임 계획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2018년 3월 2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1) 생산자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2)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단, 산림조합의 경우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나. 사업대상 제외 : 2018년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다. 사업기간 : 2018. 1 ∼ 12월
라. 사 업 비 :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1)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기준단가 택배비 5,000원/건 : 보조 5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