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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18031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작성자박민철 @ 2018.03.19 17:04:54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시·(제주도 제외)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8.3.17.() 19:00시부터 2018.3.19.() 19:00시까지(48시간)
 

 

,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 및 그 가금을 운송하는 차량 및 도축 상차반 인력(차량), 도축장 관련 종사자(차량)'18.3.18.() 19시부터 '18.3.19.() 19시까지의 24시간 동안 동 명령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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