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시·도(제주도
제외)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8.3.17.(토) 19:00시부터
2018.3.19.(월) 19:00시까지(48시간)
※ 단,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 및 그 가금을 운송하는 차량 및 도축 상차반 인력(차량), 도축장 관련 종사자(차량)는 '18.3.18.(일) 19시부터 '18.3.19.(월) 19시까지의 24시간 동안 동 명령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