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8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료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03.20. ~ 03.22(목)
나. 신청방법 : 읍?면 산업담당 방문 신청
다.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신청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축종 9천만원
※ 기지원받은 농가는 기지원액 차감액 지원
마. 지원단가 : 한육우 136만원, 낙농260만원, 양돈30만원, 양계12천원, 오리 18천원
바. 참고사항 : 신청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1부, 축산업등록증 사본1부, 신용조사서 1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1부-기존외상금액해당분, 계열화농가)는
신청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쓰고 농가에게 은행제출용으로 반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