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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공고
작성자박민철 @ 2018.03.27 14:55:28

1.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100

도 동물방역과-5123(2018. 3. 27.)

 

2. 위 명령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재 우제류, 관련종사자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832712시부터 32912시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춘양면민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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