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공고
1.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100호
도 동물방역과-5123(2018. 3. 27.)호
2. 위 명령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재 우제류, 관련종사자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8년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춘양면민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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