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가 사전 신고제 추진 계획 안내
1. 추진 배경
○가금농가의 가금(초생추 및 중추) 입식 이전에 농가(계열사) 자체적으로 사전 방역점검하고 지자체에
입식 신고하여 농가 자율방역강화와 지자체 AI 점검 및 예찰 강화에 활용
2. 시행일자: 2017.11.06. 부터(입식 전 신고서 접수․수리)
3. 적용대상: 전업규모 가금농가 입식 초생추․중추(산란계,
육계,
오리,
토종닭)
* (10월 기준 농가현황) 총 662호(산란계 249, 육계 168, 토종닭(200수 이상) 236, 오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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