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3.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소유권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재단법인, 사
단법인 등
○
(제조업체) 발효식품(장류,
식초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해당 제조업(장류, 식초류 등)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함
5. 지원한도
○ 제조업체 1개소 당 50백만원 이하(종균보급기관 보급비용 포함)
6.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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