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개요
추진목적
농수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
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도모
*
중간재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향상
식품소재․반가공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전체
식품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장비구축 지원(‘15~계속)
❍사업 지원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식품기업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지원금의
사용용도
- 설계, 감리, 건축공사(기존시설의 보완 및 증설만 가능),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
화연구를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사업자 선정규모(‘18년 기준):
국고기준 21억원(9개소)
- 사업자
선정 현황 : (‘15) 3개소
→ (’16) 7
→ (’17) 10
→ (‘18) 9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개소당 총 사업비는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