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계획 통보
가.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검사대상 기물 일제 조사 : 2018. 4. 11. ~ 4. 30.(붙임2)
다. 검사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라. 정기검사 기간 : 2018. 5. 15. ~ 6. 22.(38일간)
※ 읍․면별 정기검사일정은 붙임 계획서 참조
※ 춘양면 2018년 6월 20일 ~ 22일 / 25일 (4일간 실시예정)
마. 검사방법 :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담당공무원 출장 검사(상공담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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