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란계 농장의 사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2018년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사업대상자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산란계 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설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축사 내부에 설치한
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그 외 농장에 잔류된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장비
3. 지원 형태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 이자율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 1년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란계 축사면적이 16,000㎡ 이하인 농가에 한해 지원
사업신청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2018년 5월 10일(목)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