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녹지과-8232(2013.9.26)호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8개지구 8,584ha
- 등산로 폐쇄 : 2개노선 2.0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3,203ha
※ 세부내역 붙임 조서 참조
2. 통제기간 : 2013. 11. 1 ~ 2014. 5. 15
3. 입산통제사유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 유지, 기타 산림보호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임산물 채취 목적 입산은 금지, 입산허가증 관련 문의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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