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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공고문 게시
작성자박민철 @ 2018.05.30 13:56:38

산림보호법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31 ~ 6. 22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붙 임 : 1.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1

 

          2. 이의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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