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공고문 게시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31 ~ 6. 22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붙 임 : 1.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