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1. 대상품목 : 호두, 도라지, 염소
2. 지원단가 (추정치)
1) 호두 : 69원/㎡
2) 도라지 : 6원/㎡
3) 염소 : 1,062원(마리당)
3. 신청기간 : 7월 31일 까지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요 >
구분 |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자(모두 충족) | 지원단가 (지원한도) | 신청 기간 |
피해 보전 직불금 | 호두, 도라지 | ▪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호두 : 한미FTA 12.03.15 / 도라지 : 한중FTA 15.12.20)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일부 위탁도 포함) ▪ 지원대상품목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추정치 ▪호두: 69원/㎡ ▪도라지: 6원/㎡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7.31 까지 |
폐업 지원금 | 호두 | ▪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재배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없음 | |
피해 보전 직불금 | 염소 | ▪ 농업인에 해당하고, 염소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자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사육한 자 ▪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위탁 및 계열농가 신청불착) | -추정치 : 1,062원(마리)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7.31 까지 |
폐업 지원금 | 염소 | ▪ 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고, 염소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17년도 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자 | ▪없음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