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7.01 14:09:39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1. 대상품목 : 호두, 도라지, 염소

2. 지원단가 (추정치)

 1) 호두 : 69원/㎡

 2) 도라지 : 6원/㎡

 3) 염소 : 1,062원(마리당) 

3. 신청기간 : 7월 31일 까지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요 >

구분

지원

대상

신청 대상자(모두 충족)

지원단가

(지원한도)

신청

기간

피해

보전

직불금

호두, 도라지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호두 : 한미FTA 12.03.15 / 도라지 : 한중FTA 15.12.20)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일부 위탁도 포함)

지원대상품목을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추정치

호두: 69/

도라지: 6/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7.31

까지

폐업

지원금

호두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없음

피해

보전

직불금

염소

농업인에 해당하고, 염소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자

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사육한 자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위탁 및 계열농가 신청불착)

-추정치

: 1,062(마리)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7.31

까지

폐업

지원금

염소

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고, 염소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17년도 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자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