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4~5년내 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4. 신청기간: 2018.7.31.(화)까지
5.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방문접수
붙임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자세한 사항은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 679-5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