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두내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와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게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사 업 명 : 두내도로 선형개량공사
3)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
4) 사 업 기 간 : 착공 후 36개월
나. 보상대상 : 붙임 참조
다. 보상시기 : 2018. 10. ~ 2018. 11.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붙임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토지 등 내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