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안내입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면사무소 및 해당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8년 8월 21일(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8. 7.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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