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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8.06 10:09:14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안내입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면사무소 및 해당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8년 8월 21일(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8. 7.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7, 8)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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