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거주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가입기간 : 2018. 7. 1. ~ 2019. 6. 30 (1년간)
다.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라.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마. 보상범위 :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
바. 보상제외
1)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붙임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2. 보상금 지급절차 안내 1부.
3.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