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니태양광 18년 추가수요 및 19년 수요 조사 안내
지자체별 미니태양광 연내 집행가능 수요 및 19년 수요 파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단지기준을 최소 30가구 이상의 단체신청
*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범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 신청기간 : 2018년 9월 3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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