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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미니태양광 18년 추가수요 및 19년 수요 조사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8.29 14:11:28

지자체별 미니태양광 연내 집행가능 수요 및 19년 수요 파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단지기준을 최소 30가구 이상의 단체신청

 

*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범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 신청기간 : 2018년 9월 3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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