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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폭염예방시설) 개정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9.03 13:40:38

지난 번 폭염 예방을 위한 축사 냉방장비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축사시설현대화(폭염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축산농가는 참고하시고 사업신청 바랍니다.


0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선풍기(환풍기), 동력안개분무기, 지붕스프링클러 등 신속 설치 가능한


    축사용 온도저감 시설 및 장비


  예시) 선풍기, 환기.송풍펜,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단열제), 단열페인트 등


  : 그 외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예방장비 : 말벌 퇴치장비, 냉동고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농가당 지원한도 3백만원)


- 신청기간 : 2018년 9월 7일(금)까지


* 축산업등록증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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