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에너지 빈곤층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18년 저소득층 난반유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지원금액 : 31만원(체크카드)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6일(화)까지
* 신청기간 완료 후 추가 및 변경신청 불가 (※ 신청기간엄수)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발급방법 : 대상자 확정 후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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