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능력을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보조기구 신청 희망자는
2018. 10. 1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나. 교부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28개 품목
다. 교부제한
- 이전에 받은 동일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7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당해 교부품목을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원칙
라.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방문 신청(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마. 문의사항: 춘양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679-5424)
붙임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표 1부.
2.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