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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정영경 @ 2018.10.18 11:32:03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 희망자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2018. 10. 26.(금)까지 면사무소 복지계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8. 10. 26. (금) 까지 춘양면사무소 복지계 방문신청
  2. 신청대상: 지역주민에 한함.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관외거주자 제외-조례 제3조)
  3. 제출서류: 신청서 및 조사서,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사진, 피해보상금 청구서, 통장사본(회색으로 된 부분만 기입하여 면사무소 방문)
  4. 지원제외대상(조례 제11조(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 대상) 의거)
      군수는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⑤ 당해연도에 보상을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붙임  단가안내, 신청서 및 청구서 각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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