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 희망자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2018. 10. 26.(금)까지 면사무소 복지계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8. 10. 26. (금) 까지 춘양면사무소 복지계 방문신청
2. 신청대상: 지역주민에 한함.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관외거주자 제외-조례 제3조)
3. 제출서류: 신청서 및 조사서,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사진, 피해보상금 청구서, 통장사본(회색으로 된 부분만 기입하여 면사무소 방문)
4. 지원제외대상(조례 제11조(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 대상) 의거)
군수는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⑤ 당해연도에 보상을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붙임 단가안내, 신청서 및 청구서 각 1부.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