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안내
파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매년 경상북도에서는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페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보상해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기 간 : 2018. 7. 1. ~ 2019. 6. 30.(1년간)
나.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한 경우
다. 보상범위 :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
라.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마. 신청기관 : 군청 도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