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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심근영 @ 2018.11.06 14:00:39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매년 경상북도에서는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페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보상해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18. 7. 1. ~ 2019. 6. 30.(1년간)

.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한 경우

. 보상범위 : ,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

.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 신청기관 : 군청 도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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