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기간 : 2018. 11. 12 ~ 11. 30.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자
3. 신청장소 : 춘양농협 혹은 능금농협(작년신청자)
춘양면사무소(신규신청자) 산업 담당
4. 지원품목 :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5. 물량확정 : 2018년 12월(확정물량 농협중앙회 이관)
6. 농가공급 : 2019년 1월~10월
(농업인이 당초 신청 시 10월말까지 공급받기로 하고 미수령시 포기물량으로 간주)
(포기 물량 파악 후 2019년 11월 초 1회 추가 신청 예정)
7. 지원단가 및 기준
• 유기질비료 : 1,700원
• 가축분퇴비 : 1,700원(특등급), 1,600원(1등급), 1,400원(2등급)
붙임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