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공고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사회·경제적 어려움
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신청기간 : 2018. 12. 19(수) ~ 2019. 1. 31.(목)
다.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온라인 신청
이와 관련하여 2018. 12. 19(수) ~ 2019. 1. 31(목) 기간 동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서비스 이용 가능 하신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