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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공고문
작성자박민철 @ 2018.12.27 09:54:59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사회·경제적 어려움

 

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18. 12. 19() ~ 2019. 1. 31.()

 

.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온라인 신청

 

이와 관련하여 2018. 12. 19() ~ 2019. 1. 31() 기간 동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서비스 이용 가능 하신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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