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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19.01.16 19:11:01

1. 사업개요

 가. 지원범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다.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추가지원 없음)
 라. 지원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등)

2.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9. 2. 11.(월) 까지
 나.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6~2018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라. 정산서류 : 출장복명서, 보조사업 정산서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사진대지, 기타지출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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