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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19.01.16 19:22:23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나.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다.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9.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마. 지원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바.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 축사신증축 및 입식자금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1. 31.(목)
 나.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정산서류 :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장

                    사진 등으로 사업완료 확인 의뢰 업완료 확인 후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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