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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어가도우미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19.01.16 19:33:18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다.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라. 지원일수 : 최대90일(출산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 출산일기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내 90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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