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19. 1. 15.(화) ~ 2. 9.(토)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이상~65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어업인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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