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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19.01.18 11:33:27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9. 1. 15.() ~ 2. 9.()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이상~65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어업인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자부담 3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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