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며
○ 해당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 자격(농어업경영체 등록 등)변동사항이 있어 해당사업의 신규신청자나 제외 대상자인 분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시행 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