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종류 : 택배비, 택배포장재
❍ 택배비 지원단가 : 정액 지원(군비 50%, 자부담 50%),
※ 단, 보조금 상한선 : 2,000원/1건
❍ 택배포장재 지원단가 : 정액지원
-농협구매대행일 경우 : 정액지원 800원/5kg, 900원/10kg
-농가자체제작일 경우 : 정률 보조50% 자부담50%
❍ 지원대상 : 생산농산물 중 단일품목으로 2018년도 10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사과즙 등 가공품은 제외)
❍ 지원품목 : 택배비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택배포장재 – 사과품목만 가능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본인 직접 신청
❍ 구비서류: 택배실적 근거서류(택배처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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