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4. 2. 4(화)까지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679-5445)
나.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다. 지 원 대 상 자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인자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1.1.1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 미만' 의 의미 : 1955.1.1이후
라.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백만원
- 지급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마.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 :농기계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묘목 및 종근구입, 관수시설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주의)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14년 6.30 이전에 사업완료 하여야 함
2014년 6월 말까지 사업미정산시( 보조사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취소
붙 임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추진계획서 1부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1부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