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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2월4일까지)
작성자춘양면 @ 2014.01.21 11:12:07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4. 2. 4(화)까지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679-5445)

나.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다. 지 원 대 상 자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인자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1.1.1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 미만' 의 의미 : 1955.1.1이후

라.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백만원 

   - 지급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마.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 :농기계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묘목 및 종근구입, 관수시설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주의)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14년 6.30 이전에 사업완료 하여야 함

           2014년 6월 말까지 사업미정산시( 보조사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취소        

붙 임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추진계획서 1부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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