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토마토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사업 내용>
❍ 기준단가 (군비 50%, 자부담 50%)
-식물활성제 : 100천원/0.1ha ※농약, 화학비료 제외
-차광도포제 : 110천원/0.1ha
❍ 지원대상 : 관내 토마토 재배농업인
❍ 신청범위 : 최소 0.1ha ~ 최대 2ha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2019. 2. 11(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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