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대상자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조직
* 단, 생산․가공지가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봉화군 생산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 하여야 함.
자격요건
❍ 관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급적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사항)
❍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 추천 제한품목 : 한우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