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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2월5일까지)
작성자춘양면 @ 2014.01.24 10:21:16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빈집을 구입·임대하여 귀농하는 농가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 2014년도 지원계획

사 업 량 : 10가구(봉화군전체)

보조(80%) , 자부담(20%)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

ex) 300만원 보조받을 시  75만원 자부담 해야함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2013. 1. 1. 이후 귀농한 자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연 령 : 귀농신고일 기준으로 계산

나. 지원 대상사업

건축물대장이 있는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재건축 제외)

◦사업의 범위 :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비품구입 제외)

◦지원대상 빈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빈집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추진체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신청(읍면)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농업기술센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보조금신청서 접수 및 사업 지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읍․면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다. 사업신청

신청장소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679-5445)

신청기한 :2014. 2. 5.

대상자는 반드시 2014.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신청서류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면사무소구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라. 사후관리

지원 설치된 시설(건물)은 5년간 사후관리 실시(연 2회이상 점검)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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