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상설시장·억지춘양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봉화상설시장·억지춘양시장 3개소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봉화군청 총무과 통신관제팀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범죄예방
나.
설치장소 :
봉화읍 내성리 404-25번지 외
2개소
다.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2. 16. ~ 3. 7.(20일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