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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상설시장·억지춘양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박민철 @ 2019.02.17 16:12:1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봉화상설시장·억지춘양시장 3개소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봉화군청 총무과 통신관제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설치장소 : 봉화읍 내성리 404-25번지 외 2개소
 

.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2. 16. ~ 3. 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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