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산물 재배임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절도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임산물 절도사업 신고 포상금제
❍ 예 산 액: 금6,000,000원
❍ 대상 및 지급요건
- 임산물 절도 사범을 신고 한자로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 지급
❍ 지급기준
-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
※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하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제한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또는 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급 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으로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