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도내 농업법인 및 만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나. 지원단가
(인건비)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 월 200만원 기준 90% 보조
(복리후생비) 6개월이상 근로 청년 30만원/연·인
다. 신청기한 : 2019. 3. 22(금)
라.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마. 접 수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2019년 청년농부제 신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