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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19.04.08 14:51:50

1. 사업기간 : 2019. 5~ 11월  

   ○ 2019. 4. 17.()까지 춘양면사무소 신청

2.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읍면장

사업시행자 : 마을 및 민간단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번기 일손부족인력을 도시 인력공사와 연계하여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마을 및 단체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지원대상 :  농촌일자리창출 인력중개 운영, 구인·구직 홍보(자체 소식지, 일간지), 일자리용역업체 비용 등

  인력관리 ,차량 유류대, 사무처 운영자 인건비 

지원 제외 : 농촌일자리 참여 근로자 인건비

5.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

사업신청 : 1개소/읍면별 개소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사업내용 : 일자리연계 지원(사과적과, 고추식재, 고추수확, 수박 순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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